‘의정비 최대치 인상’ 여수시의회, 자구 노력 미흡하면 의정비 삭감해야
‘의정비 최대치 인상’ 여수시의회, 자구 노력 미흡하면 의정비 삭감해야
  • 마재일
  • 승인 2024.03.05 14: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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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여수시가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을 기존 110만 원에서 36% 상승한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여수시의원 의정 활동비는 최종 150만 원으로 확정된다. 현실을 고려한 인상은 공감하지만, 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시민 불신이 여전해 자구 노력을 통한 기대 부응이 과제로 주어졌다.
▲ 4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4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의정비 심의위, 의정 활동비 월 40만 원 인상 의결
“투명성 확보 등 책임·의무 강화 시스템 마련 필요”

여수시가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여수시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기존 110만 원에서 36% 상승한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비 연 480만 원 인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여수시의원이 받게 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2,747만 2,180원(인상률 1.7%), 의정 활동비 연 1,800만 원(인상률 36.3%) 등 총 연 4,547만 2,180원(인상률 13%)이다. 지난해보다 연 525만 9,22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지급 기준액을 결정했으며,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어 기준액에 대한 찬반 발표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현실을 고려한 인상은 필요하지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의회와 시의원의 변화와 제도적인 장치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실에 맞게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되 시의회를 견제하는 보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여수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 450명으로 전남에서 순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며 시의원들 스스로 높은 청렴성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감시 체제와 시의회 내부 자정 노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원별 의정활동 평가, 주민 소환제, 조례 제·개정 검증 평가 시스템, 행정사무 감사 개선, 겸직 금지와 겸직 의원들의 재산 신고, 회의 참석률 공개, 비리 적발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 시의회·의원 불신 해소 등 시의회 자구 노력과 개선 요구가 주를 이뤘다.
 

▲ 지난달 27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달 27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이날 방청객 14명이 제출한 개별의견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의정 활동비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시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 방청객은 여수시 근로자의 평균 급여보다 낮고 20여 년간 인상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히 제대로 시민을 위해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인상하려면 돈값을 해야 한다고 했다.

4일 의정비 심의위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도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 의원 개개인 의정활동 평가 방안 마련 등 의회의 책임과 의무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위원들은 심의위와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단순 전달에 그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심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김영규 의장을 면담하고 제도적 시스템 개선 방안 등 시의회의 견해를 직접 듣기로 했다.

여수시는 최종안을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통보된 최종안에 대해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 활동비를 결정·지급한다. 인상된 의정 활동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낮은 청렴성, 겸직, 국회의원 들러리 등 불신 누적

이제 공은 여수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회가 의정 활동비의 최고상한선 인상이 결정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회의 참석 수당만 받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돼 일종의 기본급 개념의 월정수당과 활동비 개념인 의정 활동비를 합친 ‘의정비’가 생겼다. 하지만 이후 의정비 인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나 여론은 의회와 의원의 자질과 신뢰부터 향상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상한까지 인상할 정도로 합당한 역할을 했는지와 의정활동 신뢰도를 고려할 때 시민 대부분이 동의할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제8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홈페이지)
▲ 제8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홈페이지)

여수지역 시민단체도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20년간 동결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지금은 그 전액을 인상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며 최대 인상(40만 원) 반대했다.

여수시민협은 “거리에 나가보면 곳곳에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은 영세상인들이 즐비한데다 농민을 위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비, 청년 사업 예산 지원비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곳곳에서 삭감되고 있다”고 했다.

시민협은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구심을 받아 시의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런데 월정수당을 11% 인상한 데 이어 의정 활동비까지 일시에 36%나 인상한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수시의회와 의원들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신의 이유와 의정활동 수준이 시민 공감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제8대 의회 개원 첫해 12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 무섭게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눈총을 샀다. 지난해 9월에도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대량 폐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두 차례의 해외연수에 쓰인 예산은 2억 원에 가깝다.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꼭 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응당 가야 한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다. 물론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라 하더라도 수당이나 의정 활동비 인상에 여론은 왜 늘 부정적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든 건 여수시의회다.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불신이 누적돼 온 탓이다.

특히 국회의원 들러리나 서는 지방의원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갑‧을 지역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도 꼴불견이다.
 

▲ 여문지구의 상가 임대. (사진=마재일 기자)
▲ 여문지구의 상가 임대.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의회는 국민권익위 2023년 조사에서 지방의회 청렴도가 3급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올해 초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51%가 최근 1년 새 지방의원에 부정부패에 얽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근무자의 2%만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에 비하면 무려 7배가 넘는 수치다. 부패 유형도 부당업무처리 요구(갑질)와 특혜를 위한 압력,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인사 관련 금품 요청 등이 많다.

특히 여수시의회 26명의 의원 중 겸직하면서 보수 등 소득이 있는 의원은 13명으로 절반에 이른다. 겸직‧보수 여부만 공개할 뿐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정비까지 합하면 억대 연봉을 받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의원들이 받는 돈은 의정비뿐만이 아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은 업무추진비, 국내외 연수비, 출장비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의정 운영공통경비와 역량·정책개발비 등도 쓸 수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여수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의정 활동비 최대폭 인상이 적절한지는 선 뜻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 않다. ‘활동비 올려주고 열심히 일하게 하자’에 동의하지만, 철저한 감시와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 의회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도 사실 회의적이다.
 

▲ 여수시의회 의장단 회의 모습. (사진=여수시의회 홈페이지)
▲ 여수시의회 의장단 회의 모습. (사진=여수시의회 홈페이지)

정량평가 넘어 실질적인 성과 평가 이뤄져야

지방의원 자질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은 잊을 만하면 등장한다. 전체 시의원들을 싸잡아서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건 무리다.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알찬 의정활동으로 박수받는 의원도 없진 않다.

제8대 여수시의원들이 앞다퉈 조례 제·개정에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6대, 7대보다 조례 발의·처리 건수, 자유발언, 시정질문, 토론회 개최, 연구단체 운영,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정량평가로만 하면 실적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정량평가 정도에 머무는 것은 아쉽다. 조례 제‧개정도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대다수 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베낀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제정해놓고 관리되지 않는 조례도 여럿 있고 민원 해결성, 사적 이익을 위한 조례도 있다.

다만 여수시의회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수준이 과거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예전보다는 설득력을 얻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민이 세금이 아깝다고 말하지 않도록, 의정비 현실화에 공감하도록 시의회의 부단한 노력과 냉정한 자문과 자성이 요구된다. 시의회나 의원들이 제안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거나 자구 노력이 미흡하면 2027년 의정비를 삭감하는 게 맞다.
 

▲ 흥국상가의 상가 임대. (사진=마재일 기자)
▲ 흥국상가의 상가 임대. (사진=마재일 기자)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방식 고민 필요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심의위 1차 회의에서 전직 시의원은 “시민은 속을 잘 모르니 반대 의견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며 여론조사 의견수렴 방식에 부정적이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을 보면 ‘의정비심의회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하면 맹목적인 부정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설령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게 맞다. 의정 활동비 인상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여수시의회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도를 확인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하면 최소 500명의 시민 의견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4명의 찬반 발표자와 소수의 방청객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친다. 제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평가받기 어려운 대목이다. 총선 여론조사로 시민 피로도가 높아 답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은 의지의 문제이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마재일 기자
▲ 마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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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4-03-08 10:25:02
https://jaesan.newstapa.org/ 역대/지역 여수 국회의원 재산이 궁금하세요? t

여수시민 2024-03-05 17:27:58
차려진 상에 숟가락 얹는 등의 꼼수나, 사리사욕 채우는 수단 어디쯤 생각하신다면 큰코다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