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활동비, 월 150만 원으로 인상 확정
여수시의원 활동비, 월 150만 원으로 인상 확정
  • 마재일
  • 승인 2024.03.04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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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정비심의위, 월 40만 원 인상 의결
​​​​​​​투명성‧청렴성, 의원별 활동 평가 등 필요
▲ 4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4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가 월 150만 원으로 확정됐다.

여수시는 4일 오후 2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정부가 정한 최고상한선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여수시의원이 받게 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2,747만 2,180원(인상률 1.7%), 의정 활동비 연 1,800만 원(인상률 36.3%) 등 총 연 4,547만 2,180원(인상률 13%)이다. 지난해보다 연 525만 9,22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위원들은 인상안에 찬성하면서도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 의원 개개인 의정활동 평가 방안 마련 등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준금액을 결정했으며, 2월 27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준금액에 대한 찬반 발표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종안을 여수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통보된 최종안에 대해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 활동비를 결정·지급한다. 인상된 의정 활동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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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024-03-05 17:36:41
투입한 만큼 합리적 성과가 따라와야 되고..
세금 쓰는 결과라 객관성, 공공성 확보는 당연 한 거고요
못 미치면 횡령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