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 결정 여론은…‘인상+책임 강화·불신 해소’
여수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 결정 여론은…‘인상+책임 강화·불신 해소’
  • 마재일
  • 승인 2024.02.28 1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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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주민 공청회 개최…발표자들 현실 고려한 인상 찬성 뜻
의원 책임 강화·투명성 확보 등 자구 노력·감시 철저 등 필요
▲ 27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27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지면서 여수시가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책임 강화’를 전제로 현실적인 인상 의견이 다수 제시되면서 공청회는 싱겁게 마무리됐다. 발표자들은 현실을 고려한 의정 활동비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의회·의원 책임 강화, 자구 노력, 의원별 평가, 투명성 확보, 감시 철저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잠정 결정안대로 의정 활동비 인상이 최종 확정된 후 여수시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할지 관심이다.

27일 오후 2시 여수시청 의회실에서 김대희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여수YMCA 사무총장) 주재로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의정 활동비를 올릴 수 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발표자로는 전남사회혁신 네트워크 이상훈 공동대표, (사)여수대안시민회 유성 사무총장, 뉴스탑전남 김종호 본부장,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문영수 교수가 나섰다.

김대희 위원장은 의정 활동비 인상안 결정 과정과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 56%, 공무원 등 임금은 52%가 인상됐으나 지방의원(기초) 의정 활동비는 20년간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서 현실화를 위해 2023년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의정 활동비 결정 절차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지급 기준 금액을 결정한다”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여수시의 재정 여건,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월 110만 원이었던 의정 활동비를 40만 원 인상된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 반영해야 하며, 시장은 결정된 의정 활동비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장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정 활동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말했다.
 

▲ 27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27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먼저 지정 토론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자 4명은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비 인상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의원 자질과 역량 부족, 비위 의원의 징계 등 시민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시의원들의 책임 강화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철저한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의정 활동비 등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사회혁신 네트워크 이상훈 공동대표는 “30여 년 전 지방자치 시행 초기부터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예속, 의장 선출 과정에서 뇌물수수로 사법 처리, 청탁 비리, 이권 개입 등으로 자질론, 의회 무용론까지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의정 활동비 인상을 엄두를 못 낸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30년을 넘어서면서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수시의회의 경우 근래 들어 연구 모임 등이 활성화되고 주민 밀착형 조례 제·개정 등 실적을 보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정비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정 활동비를 인상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 현재에 맞는 수준의 급여를 책정해 주고 잘하지 못했을 때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질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의회도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왔던 주민 소환제나 겸직 금지 등 질타를 받고 몸을 낮출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 개혁하고 시민 기대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의정 모니터나 의정 활동 자문위원회 등의 외부 평가 시스템을 더 강화해 의회 활동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여수대안시민회 유성 사무총장은 “여수시 의정심의위원회가 의정 활동비를 한꺼번에 36.3% 인상안을 결정했는데 시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다. 그런데 20년간 동결해온 점을 감안하면 인상안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13개 시군 의회에서 이미 150만 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전남에서 여수시가 재정자립도 1위이고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 450명으로, 순천시나 광양시 등과 비교해 보면 인상안이 타당하다”고 인상안에 찬성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런데도 시민들은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며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잘해왔느냐고 물으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시의원은 높은 청렴성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2023년 조사에서 여수시의회는 청렴도 3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시의원은 지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 27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27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뉴스탑전남 김종호 본부장은 “의원들을 만나보면 현재 받은 금액으로는 지역구 애경사 찾아다니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만 시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정 활동비를 현실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26명 중 겸직이 13명이다. 의정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게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특정 의원 비위가 드러나 문제가 됐지만, 시의회가 윤리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신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상안이 제기될 때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문영수 교수는 “현실적으로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은 임금 성격에 가깝다. 물가 등 여러 인상 요인이 있어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회의 참석률, 의원 발의·처리 건수, 행정사무 감사 지적 건수 등 의정 활동을 의원별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명확히 설정되고 시민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선거 때 정당이 평가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는 등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청객 질의 시간이 이어졌으나 질문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 방청객은 의정 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사전에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시는 공청회 설명자료에 의견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열리긴 했는데 정작 시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이날 열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4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 활동비를 최종결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의정 활동비 최대인상 시 2024년 여수시의원이 받게 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2,747만 2,180원(인상률 1.7%), 의정 활동비 연 1,800만 원(인상률 36.3%) 등 총 연 4,547만 2,180원(인상률 13%)이다. 지난해보다 연 525만 9,22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의원들이 받는 돈은 의정비뿐만이 아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은 업무추진비, 국내외 연수비, 출장비 등은 별도로 지급되며, 의정 운영공통경비와 역량·정책개발비 등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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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 2024-02-29 11:20:46
김ㅇㅇ기자님은 산단 취업비리로 옥고를 치르신분이신데
이런분이 토론자로 참여하면 공청회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가 심히 우려되네요.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룬것도 아니고 개인비리로 많은세월을 보내셨을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