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정 활동비’ 36% 인상 잠정 결정
여수시의회 ‘의정 활동비’ 36% 인상 잠정 결정
  • 마재일
  • 승인 2024.02.01 09: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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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110만 원→150만 원’ 의결
지난해 4,021만원서 올해 4,547만원 받아
이달 27일 여론수렴 공청회 후 최종 결정
▲ 지난달 30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달 30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마재일 기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 절차가 지역별로 추진되는 가운데 여수시의회 의정 활동비가 얼마나 오를지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긴축재정 여파 속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예산까지 삭감하는 상황에서 의정 활동비를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비 인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점차 형성되는 상황이다. 반면 2003년 이후 20년간 의정 활동비를 인상한 적이 없고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회에 유입하려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대치 인상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여수시의회의 종합청렴도 수준이 3등급(청렴 체감도 2등급, 청렴 노력도 4등급)에 그친 점도 부담이다. 결국, 시민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8대 여수시의회의 의정 활동비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 여수시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위원회는 인상 폭을 최대치인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수시는 2월 2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30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을 위한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의정 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35조를 개정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의정 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상향했다. 시행령은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 여수시의회 청사.
▲ 여수시의회 청사.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 활동의 기본급 개념이고,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정액 예산으로 수당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 110만 원(연 1,32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법 시행에 따라 여수시도 오는 3월까지 여수시의회의 의정 활동비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10명의 위원은 이날 위원장으로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을 추천해 임명됐다.

위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의정 활동비 잠정 지급기준액 결정,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위원 명단과 회의록, 결정 금액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록은 출석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찬성할 시 비공개할 수 있다. 이어 의정 활동비 잠정 지급기준액 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은성 위원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고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인상 폭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희숙 위원은 “의정활동 경험상 품위 유지도 안 되고, 시민은 속을 잘 모르니 반대 의견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많이 주고 일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20년간 올리지 않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최대치 인상에 찬성했다.

참석 위원 대부분은 의정 활동비 지급액을 인상 최대치인 150만 원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했다. 월 150만 원은 의정 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구성된다.

의정 활동비를 최대 인상할 경우 여수시의회 의정비는 올해 1월부터 월정수당 연 2,727만 2,080원(인상률 1.7%), 의정 활동비 1,800만 원(인상률 36.3%) 등 총 4,547만 2,080원(인상률 13%)을 받게 된다. 지난해보다 525만 9,120원이 늘어난다.
 

▲ 제8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홈페이지)
▲ 제8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홈페이지)

이날 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월 30일 기준 목포시, 순천시, 담양군 등은 150만 원, 영광군은 140만 원 인상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론 수렴 방식은 14개 시군은 공청회로, 8개 시군은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의견수렴 방식은 공청회로 결정됐다. 실질적인 주민 체감을 반영하고 객관적·공정성을 위해서 여론조사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청회로 하자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하면서 공청회 방식으로 결정됐다. 몇 위원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가 많아 시민의 피로감이 높다. 전화를 안 받거나 성의 없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의정비를) 올린다고 하면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며 공청회 방식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의정비심의위가 최대 인상치를 잠정 결정했지만, 의정 활동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는 남아있다. 우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인상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청회의 경우 의정비 인상 찬반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나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단체, 의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선정한다. 이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정 활동비 결정 결과와 결정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경우 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으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청회 방식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의정 활동비 인상 폭이 결정된다. 예상 소요 비용은 750만 원(CATI 방식)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질문을 위해 심의위에서 설문 문항을 확정한다.

심의위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 활동비를 최종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결정에 관해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없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의정활동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자우편(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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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024-02-01 13:33:31
AI/자동화 되어가는 시대에 쓸데없는 정치인들 자리만 느는가
훨씬 똑똑한 시민이 많은데
저렇게 자기들만의 리그 위원회 하지말고 시민공청회, 시민 찬반투표를 해보라
반대 몰표

여수시민 2024-02-01 12:20:08
민생경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먹통 2024-02-01 09:25:14
의회의 중요성은 알지만
의원활동을 봉사가 아닌 돈벌기위한 상술이네요
답답합니다

급여인상한지 얼마나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