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익기부 관련 여수시 손 들어줘2016년 약정액 7억원 26일까지 납부해야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거부하고 있던 공익기부에 대해 법원이 여수시와 약속한 공익기부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상케이블카의 약정서 파기를 위한 ‘꼼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업체측은 지난해 10월 여수시와 약정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은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익기부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시가 업체를 상대로 ‘공익기부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 준 것. 이 같은 내용은 판결문은 지난 16일 여수시에 전달됐다.
현재 시가 추정하는 미납된 공익기부액은 201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약 7억원 정도다. 법원은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판결문을 받은 16일 업체에 전달했다.
한편 업체는 지난해 공익기부와 관련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업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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