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약정 파기 수순(?)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약정 파기 수순(?)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10.2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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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26일 보도자료 통해 “기부금품법, 약정 위반” 주장
지역민, 100억원 특성화 장학재단 설립 진정성 의심
여수시 “위법아니다. 업체 지정기관 기탁은 반대하고 있다”
▲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지난 14일 여수시에 보낸 장학재단 설립 관련 공문.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그동안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기탁해오던 지역사회환원사업을 ‘100억원대 특성화 장학재단’으로 전환할 것을 여수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공익기부약정이 자발적인 의사로 체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 지난 2014년 11월 여수시와 체결한 공익기부이행약정을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학재단’ 건립자체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업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와 2014년 11월 체결한 공익기부이행각서는 기부금품법과 공익기부이행약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환원사업으로 케이블카 사업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로 기부하게 됐다. 그러나 여수시는 여수시장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여수시’를 지정기탁기관인 ‘단체’로 2015년 3월에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여수시가 공익기부이행약정서에서 규정한 ‘단체’가 불우이웃 등 제3자가 아닌 공익기부약정의 당사자인 ‘여수시’가 스스로를 기부 받는 단체로 ‘여수시’로 지정하는 것은 적법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공익기부이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기부금에 대한 강제집행과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들었고 약정서에 대해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요구, 문서화했다. 이는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는 공익기부이행약정을 자발적 의사에 기해 체결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 문화에 일조하고 지역의 다양한 우수인재를 지원해 여수의 미래인재육성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시민과 동행하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상케이블카 방태일 이사는 "말 그대로 위법한 상황이라는 법적 판단에 따라 지역환원을 위한 대안을 만든 것이다. 시가 동의를 하면 곧바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지역 각계가 참여하는 추진위를 구성해 장학재단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기부약정을 파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안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 장인호 교통과장은 “약정 당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약정이 체결됐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또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상황이었다는 건가?"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업체가 주장한대로)만일 문제가 된다면 약정서에 나온 대로 여수시가 지정한 기관에 기탁하면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여수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구두 협의를 벌이다 최근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와서 답변을 준비 중인데 해상케이블카에서 이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지역내 반발도 예상된다. 업체가 장학재단 설립을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 문화에 일조하겠다고 했지만 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지역 고등학생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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