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또 다시 공익기부 ‘납부 거부’
케이블카 또 다시 공익기부 ‘납부 거부’
  • 박태환
  • 승인 2017.12.22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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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공익기부 관련 '청구이의의소' 제기... 순천법원 11월 말 업체 손들어 줘
2월 법원 판결과 정반대 결론에 여수시 곧바로 항고...지역내 반발여론 높아질 듯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와 약속한 공익기부 약정을 거부하며 또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여수시는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고하며 공익기부를 놓고 여수시와 케이블카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와 약속한 공익기부 약정을 거부하며 또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여수시는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고하며 공익기부를 놓고 여수시와 케이블카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논란이 재점화됐다. 케이블카측이 2017년 공익기부 납부를 거부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지난 4월 제기했고 순천법원이 이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여수시와 케이블카의 마찰이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케이블카에 대한 지역내 반발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납부해야 할 공익기부금 약 7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해 올 2월 법원으로부터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014년 11월 24일 임시운행 전 시와 체결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는 공익기부이행 약정서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월 19일 순천지원에서 이뤄진 제소전 화해 사실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제소전 화해에 따라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015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지정 기탁한 사실을 근거로 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에 약정한 공익기부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케이블카측은 기부금품법 위반을 주장하며 ‘100억원대 장학금지급’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는 올 해 분에 대한 공익기부금 청구를 했지만 해상케이블카측은 지난 4월 여수시의 공익기부금 청구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순천법원에 제출했다. 올해 약정기부금액은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선고가 지난 11월 말 순천법원에서 진행이 됐고 법원이 이번에는 케이블카의 손을 들어 준 것.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올 초 법원이 동일한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케이블카의 손을 들어줬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가 주차장 조례에 따라 돌산공원 주차장에 대한 주차비용 부과를 준비하고 있어 케이블카측과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케이블카측이 또 다시 시민과 약속한 공익기부를 거부하고 나서 케이블카 업체에 대한 지역내 반발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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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바지 2017-12-22 17:21:50
그래서 여수를 지들 먹이라고밖에 생각을 안하는가 보다. 어디 우리 시민들 불매운동으로 망하게 만들어 버릴테다. 정말 짜증나는 자식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