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막아라’…여수시 “영락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현금결제 안 돼요”
‘공금 횡령 막아라’…여수시 “영락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현금결제 안 돼요”
  • 마재일
  • 승인 2024.02.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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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장 등 사용료 카드 결제‧가상계좌만 가능
▲ 여수시 영락공원 승화원.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영락공원 승화원. (사진=마재일 기자)

시립 공원묘지에 근무하고 있는 여수시 공무직 직원이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수시가 관련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영락공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수납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유가족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현금결제는 불가하며 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수납업무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료 수납 방법을 변경, 유가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사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정비와 기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영락공원 관리업무를 맡던 여수시청 공무직 직원이 공금 횡령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화장과 봉안당 수수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20대 공무직 직원이 3개월 동안 수수료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 1,3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빼돌린 금액을 환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직원이 횡령액의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가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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