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영락공원 직원 공금횡령 ‘은폐·축소' 의혹
여수 영락공원 직원 공금횡령 ‘은폐·축소' 의혹
  • 마재일
  • 승인 2024.01.22 16: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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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실 최초 제보 직원 “부서, 사건 은폐·축소하려 했다” 폭로
“피해 금액 4,000만 원 달해 ‘축소’…비밀 유지·범행 묵인 권유”
시 부서 “금시초문, 부인…538만 원 확인·절차대로 감사실 보고”
​​​​​​​시 감사실 “횡령 금액 1,300여만 원…최초 확인 보고자는 직원”
▲ 여수시 영락공원 승화원.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영락공원 승화원. (사진=마재일 기자)

지난해 여수시 영락공원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보자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청 노인장애과 장묘문화팀이 지난해 5월 중순경 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신속한 보고‧조사를 요청했지만, 비밀로 해달라며 시간 끌며 뭉개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직원의 횡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제보자 A씨는 특히 “시 감사실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적발 시기와 보고 시기를 늦춰서 증언해 달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또 “최초 보고 당시 횡령 및 유용 금액이 4,000여만 원에 달했으나 내부적으로 묻으려 사건을 길게 끌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등 사실상 은폐해 최종 1,300여만 원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영락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수시 감사담당관실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영락공원에서 화장과 봉안당 수수료 업무를 맡아온 공무직 직원 B씨(당시 29세)가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538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실은 또 정밀 조사를 벌여 B씨가 추가로 805만 원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내 B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1,30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시는 피해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B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B씨는 장부상 수입액과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B씨의 행각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은 장례 특성상 현금으로 받은 조의금으로 장례 비용을 치르는데 A씨는 장례 비용 수납 업무 중 현금을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업무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영수증을 조작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수법이었다. 장례 봉안 비용은 카드와 현금, 계좌이체 결제로 이뤄지는데 계좌이체와 현금결제는 수납고지서를 받고 현금 지급 후 수납이 완료된다. 문제는 현금이 들어오면 정산해서 매일 입금 처리해야 하지만 근처 ATM기기나 은행이 없어 현금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추가 금액 조사 요청 무시…감사 중 적발·보고 시기 늦춰 증언해 달라”

제보자 A씨는 지난해 4월 화장, 봉안, 자연장지, 연장 접수 및 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점, 접수 비용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점, 연장내용과 납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B씨를 추궁했다. 당시 확인 피해 예상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4월 13일경 상급자인 팀장, 주무관 등에게 보고했지만 팀장은 해당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B씨를 선처할 것을 권유했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지면 사태가 커지고 시끄러워지니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며 비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 여수시 영락공원 묘.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영락공원 묘. (사진=마재일 기자)

그는 “횡령 적발 시 감사실 등에 조속히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데도 상급자들은 횡령 금액 일부(500여만 원)만 회수하고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료할 방법만 강구했다”면서 “500여만 원을 미리 회수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와 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고 팀장에게 재차 건의했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또 “횡령 금액이 500여만 원보다 더 많을 수 있는 만큼 2021년부터 2022년 근무 기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상급자들은 자신들 부임 이전에 있었던 사실과 B씨가 밝힌 금액 외에는 더는 조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추후 추가 피해 금액이 드러날 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듭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팀장은 횡령 사실이 이미 적발됐고 추가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테니 재차 조사 종결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B씨가 자백한 횡령 사실에 대해 4월 13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어찌 된 일인지 B씨는 계속 해당 업무를 봤고 이후 별도의 조사 없이 B씨가 인정한 500여만 원만 회수됐다. 팀장은 자신에게 비밀 유지와 직원의 범행을 묵인해줄 것을 지속해서 권유했다. B씨가 앞으로 취직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언론에 알려지면 여수시가 들썩일 수 있고, 영락공원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어 결국 제 얼굴이 침 뱉기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건 무마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제보자 A씨는 “감사실 조사 결과 500여만 원 외에 800여만 원의 피해 금액이 추가로 드러나자 상급자들은 나머지 피해 금액을 근무 직원들에게 분담을 요구했다”며 “추가 금액이 발생해도 직원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종결시켰느냐고 따졌는데 팀장은 피해는 다 보는 거라며 본인 피해만 주장하고 옹졸하게 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인신공격적인 발언과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초 보고 당시 공금횡령 및 유용 금액이 4,000여만 원에 달했으나 내부적으로 묻으려 사건을 길게 끌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은폐해 최종 1,300여만 원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신고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횡령 직원 B씨가 가상계좌를 통해 자신이 수납하지 않은 금액 일부를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지속적인 회유와 내부적으로 은폐할 조짐이 보이자 A씨는 이를 언론에 제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의 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팀장이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일을 외부에 발설해 일이 커졌다며 직원회의 중 직원들을 나무랐고, 시 감사 도중 적발 시기와 보고 시기를 늦춰서 증언해 달라며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횡령 정황을 최초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해 사실 확인 후 보고 했는데도 시 보고서나 언론에는 팀장이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했다고 나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시 해당 부서 “감사실, 횡령 직원 근무 기간 자료 조사 결과 500여만 원”

여수시 노인장애과 장묘문화팀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윤달이 끼면 장사업무가 매우 바쁘다. 4월 중순경 의혹이 보고되자 우선 3개월 치 정도만 확인해 보자 해서 신청서, 수납 현황 등을 대조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500여만 원 정도가 나왔고 4월 말경 감사실에 보고해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 감사실이 횡령 직원이 근무한 모든 기간의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추가로 피해 금액이 나온 게 전부”라며 “4,000만 원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의문스럽다. 제보자가 당시에 그렇게 주장했으면 확인됐을 것이다”고 했다.

횡령 사실을 조속히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시간 끌며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횡령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봉두3리) 마을에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없다는 취지로 한 말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가) 제보를 이번만 한 게 아니다. 회유가 있었다면 사태를 이렇게 키워놓고 팀장의 말을 따랐을지 의문이다. 말이 많이 부풀려진 것 같다”고 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 역시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접수, 수납 자료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최종 1,300여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주무 부서 팀장이 횡령 사실을 처음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직원이 처음으로 의심하고 확인한 것은 맞다. 그 내용을 팀장에게 보고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시청 직원의 80억 공금횡령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여수시가 또다시 공금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미지가 훼손된 가운데 이번에는 피해 금액 축소, 사건 은폐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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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이 2024-01-22 17:05:58
어휴 답답하네요

여수돼지 2024-01-22 16:59:43
신속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