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영락공원 직원 공금횡령 ‘제보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여수 영락공원 직원 공금횡령 ‘제보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 마재일
  • 승인 2024.01.22 16:2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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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 이후 투명인간 취급·과중한 업무 지시 등 고통 호소
“수차례 업무 분장 요청에도 타 부서 비교하며 강압적·협박적, 
횡령 직원 후임에 가족 채용 황당…잘못 개선은커녕 방치 개탄”
시 감사실 “들은 바 없고 확인해 보겠다…채용 절차 문제 없어”
▲ 여수시 영락공원 승화원.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영락공원 승화원. (사진=마재일 기자)

지난해 여수시 영락공원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서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내부 직원이 제기한 가운데 횡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상급자에게 알린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횡령 사건 최초 제보자 A씨는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신속한 보고‧조사를 요청했지만, 비밀로 해달라며 시간 끌며 뭉개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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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어른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서 자신을 배신자 취급하고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 등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과중한 업무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래 업무 외에 화장, 매장 접수‧처리, 수납, 징수, 연장, 민원 처리, 승화원과 사무실 청소, 주위 환경정비‧청소, 봉안당‧자연장지 관리 등 자신에게 업무가 가중되자 업무를 적절하게 분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타 부서와 비교하며 강압적, 협박적인 말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 명의 직원에게 민원과 자연장지 업무를 장시간 하도록 하는 것은 강압적인 처사였지만 여직원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저히 물리적으로 업무를 감당이 안 돼 도움을 재요청하자 2명의 직원에게 소정의 민원 접수 업무를 도와줄 것을 지시했다. 이후 다시 업무에 대한 지적질과 질타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화장실, 흡연 등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전화해 사무실을 비우지 말라고 눈치를 줬고,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내려오게 해 대신 자리를 지키게 하는 등 직원 간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업무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듣고 있는데도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뒷담화를 여러 차례 하거나 각종 민원 접수‧처리를 혼자 하도록 했다. 자신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모여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흩어진다거나 한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것에 부담을 주는 언행을 계속해서 했다”고 했다.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A씨는 “업무를 나눠 달라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업무 분장은 팀장의 권한이라며 무시했고 9개월 가까이 매‧화장 민원 처리를 도맡아 하던 중 외부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그제야 직원을 매‧화장 업무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횡령 사건 발생 후 시의 대책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징수하거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민원 업무를 보게 하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강구가 아니었다. 대부분 보조 업무를 하는 공무직들에게 행정업무 권한까지 부여하며 매‧화장 접수,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공무직이 지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는 또 다른 횡령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업무 분장을 핑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야만 해결하려 하고 사건을 쉬쉬하며 축소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직원들의 모습에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감사실 등 다른 공무원들이 방문하면 문제 해결이 아닌 언론에 노출해 본인들이 곤란해졌다는 핀잔만 주기 일쑤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무리 요청하고 건의해도 무시되고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부로 알려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더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횡령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 후임 직원으로 해당 부서 발령을 받은 것. 시에 따르면 후임 직원은 여수시 공무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됐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 여수시 공무직 채용 공고’를 보면 영락공원 시설물관리(특수지) 직종이 별도로 있다. 영락공원 자연장지 및 봉안당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소라면 봉두3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A씨는 “불편한 관계가 예상되는데도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 채용돼 업무를 가르치라며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은, 횡령 사건을 외부에 알린 자신에게 분풀이,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 하기는커녕 되레 괴롭히고 이해할 수 없는 후임과 함께 업무를 하라고 종용하며 방치하는 직원들의 행태가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분노했다.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 (사진=마재일 기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해당 부서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공무직에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해 횡령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장묘문화팀 관계자는 ”예전에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권한을 주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처리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괴롭히려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 모르겠지만, 전에 개선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찾아보라는 얘기는 한 적은 있다”고 했다.

횡령 직원의 가족을 해당 업무 부서 후임으로 발령해 제보자와 같이 근무하게 한 것은 분풀이, 괴롭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친척이) 업무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고 본인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영락공원 업무의 특성상 채용할 때 직종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직원을 내부적으로 돌린다 해도 한계가 있다.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보기에 그렇고 해서 인사부서에 충분히 고민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업무가 숙달되면 다른 공간으로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채용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혐오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을 채용하도록 하는 시와 주변 마을 간 협약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횡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A씨를 해임 처리했기 때문에 시가 공식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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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024-01-24 12:23:21
공익 제보자를 따 시키는 사람은 비리자와 한패로 보고 무겁게 처벌 해야죠

소호동 2024-01-22 19:21:12
공무원 갑질인가요?

모범시민 2024-01-22 19:18:19
공무원들 관리가 안되나보네요

여수다 2024-01-22 19:15:48
시장은 뭐해요?

시민이야 2024-01-22 17:01:23
이건 너무하네요 후속기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