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크루즈, 이번에는 해수청 면허발급도 허술 '의혹'
미남크루즈, 이번에는 해수청 면허발급도 허술 '의혹'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10.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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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지난해 시에 ‘부잔교 안전한 접안지 아니다’ 공문 발송
불안전한 접안지에 면허 내준 꼴...바람과 조류에 밀려 접촉사고도
해수청 “추진기 달아 안전 확보 후 운항, 시범운항도 통과" 해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7월 여수시에 보낸 공문 일부. 이 공문에서 해수청은 돌산대교 부근 부잔교가 안전하지 않다(빨간색 실선)고 적고 있다.
     

미남크루즈 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불법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수해양수산청의 면허를 내준 과정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선박이 계류할 부잔교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면허를 발급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시에 지난해 7월 보낸 공문 ‘태풍대비 여객선피항대책 협조요청’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미남호가 태풍대비 피항지로 이용하고 있는 돌산대교 부근 부잔교가 안전한 접안지로 인정할 수 없는 시설이다”고 적고 있다.

실제 미남호는 지난해 4월 첫 취항 이후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미남크루즈는 첫 취항 후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돌산대교로 접안하는 과정에서 갯벌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돌풍에 배가 밀리면서 인근 갯벌에 배 바닥이 닿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돌산대교 밑 부잔교에 정박하고 있던 미남크루즈가 바람과 조류에 밀리면서 인근 부잔교에 정박해 있던 유람선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길이만 66m 무게 1300톤이 넘는 큰 선박이 길이 35m의 노후한 부잔교에 묶이면서 유사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관련 전문가들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부잔교의 길이는 선박보다 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정인화 의원이 공개한 미남크루즈와 부잔교. 선박의 크기가 부잔교 보다 크다.

이와 관련해 여수지방해수청 해사안전과 이영재 과장은 “지난해 면허발급 당시 부잔교가 짧아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선수에 추진기를 달아 안전을 확보한 후 운항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 시험운항도 마쳤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선박검사소의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청도 부잔교가 짧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대책을 요구했던 것.

여수시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태풍이 불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부잔교가 포함된 공유수면 허가는 여수시가 담당하고 있다”고 관리책임이 여수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조류에 선박이 밀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선박보다 작은 부잔교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추진기가 선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운법 제5조에 따르면 여객사업을 하려는 선사는 사업계획서를 해수청에 제출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의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해수청은 이 사업계획서가 맞는지 특히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지 살피도록 하고 있다.

▲ 지난해 7월 미남크루즈가 부잔교에 정박 중 바람과 조류에 밀리면서 인접한 부잔교에 정박한 유람선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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