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검찰 통해 위법행위 점검 할 것”
미남크루즈의 불・탈법 운항이 연일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수사범위와 강도에 따라 지역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1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이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미남크루즈의 불・탈법 운항이 지적됐다.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정기여객선인)미남크루즈의 경우 배 안에 무대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춤판이 벌어지는 등 사실상 할 수 없는 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를 변경해 무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선박안전법을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청이 이 선사에 대해 4개 항로에 대한 운항면허를 발급했지만 그 가운데 돌산대교, 오동도, 사도의 경우 작은 부잔교만 있고 선착장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선박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잘못 운항하고 있는 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할하는 여러 관청들의 유착이라던지 이런 상황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차원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 자체를 검찰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진상을 파악해서 위법행위가 있는지 파악 한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미남크루즈 면허와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객선박에 대한 면허 및 관련서류는 해당 지자체인 여수시와 관할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다.
여수시는 선박의 접안에 필요한 공유수면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해수청은 운항 면허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면 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