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여객선 미남크루즈 불탈법 ‘심각’
부정기여객선 미남크루즈 불탈법 ‘심각’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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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해양수산부 국감서 지적...해수청 지도감독없어 주장
해수청, 6차례 '지도감독했다' 해명 ... 태풍 내습시 3차례 피항명령
▲ 태풍 차바 내습시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된 미남크루즈. 지난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정인화 의원이 미남크루즈의 불탈법 운항을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호 태풍 ‘차바’가 여수를 지날 당시 130톤급 부정기 여객선인 미남크루즈가 해수청의 피항 명령을 어겨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됐다. 당시 여수해양수산청은 미남호에 3차례 피항 명령을 내렸다.

해수청의 피항 명령을 어겨 좌초되면서 해경 122구조대에 의해 선원 6명을 구조하는 중 구조대원과 선원 등 6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남크루즈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왔다. 올 초 5월에는 승객과 선원 183명을 태우고 돌산대교 밑으로 접안하던 중 돌풍에 밀려 배 밑이 갯벌에 닿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도 바람에 밀려 인접해 있던 유람선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여수의 미남크루즈는 지난해 4월10일 부정기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올해 8월 17일 남해안크루즈관광㈜가 사업승계를 한 뒤 현재까지 운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통상적인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고 종착지에 접안하지 않고 춤판 등 고성방가를 하는 채로 불·탈법운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개 항로에 대해 운항면허가 났으나 출발지인 여수엑스포항만 선착장 등 계류시설이 완비됐을 뿐, 돌산대교와 오동도, 사도는 작은 규모의 부잔교만 있고 향일암은 그나마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선착장도 구비되지 않은 채 부정기여객면허가 발급됐고, 운항관리규정도 무시하고 면허외 운항을 하고 있음에도 허가기관인 여수해양수산청이 한 차례도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은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면허발급 당시 미남호는 선박의 크기와 접안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엑스포-돌산대교 구간만을 운항하도록 했다”며 “오동도 및 사도는 작은 규모의 한려크루즈호만이 운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올해 들어 6회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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