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크루즈’ 지난해 공유수면 불법점용, 시 묵인 의혹
‘미남크루즈’ 지난해 공유수면 불법점용, 시 묵인 의혹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10.1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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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해 7월 불법점용사실 확인..행정제재 없이 변경요구만
인접 권리자 동의 필수 ... 일부 권리자 누락한 채 변경허가
시 “불법 묵인 및 편의 봐 준적 없다. 관례대로 처리” 해명
▲ 여수시가 지난해 7월 여수해양수산청에 보낸 공문 사본. 여수시는 이 공문에서 미남호가 공유수면 점사용 사업계획서에 없는 선박이라고 적었다.(빨간색 실선)

‘미남크루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권자인 여수시가 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태풍대비 여객선 피항대책 협조요청 회시’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미남호는 (주)한려수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해당 선박이 없다”고 적었다.

이 공문은 여수시가 지난해 7월 28일 여수해양수산청의 공문에 대한 회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여수시가 지난해 7월 경 미남호가 공유수면 점용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7월 미남크루즈는 강풍에 밀려 인접해 있는 유람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이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단순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하라는 공문만 7월 24일 업체에 전달했을 뿐 별다른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10월 27일에 다시 업체에 공문을 보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하라고 요구했고 업체는 11월 23일 변경허가를 얻었다. 당시 일부 변상금을 부과했을 뿐이다.

하지만 공유수면관리법 제19조 제1항 2호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승인 취소나 점용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었지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23일 변경허가 과정도 문제다. 공유수면관리법 1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는 권리자를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으로 정해뒀다. 이 시행령에 따라 시는 변경허가를 내줄 당시 이들 권리자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1월 23일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인접 어촌계와 토지소유자인 여수시도시공사의 동의만 받았을 뿐 인접해 있는 인공구조물 소유 및 점유자에게는 동의를 얻지 않았다.

시가 업체에 내준 공유수면 대상지역 인근에는 인공구조물인 부잔교를 두고 유람선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또 지난 8월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허가가 다시 접수됐다. 당시 변경내용은 한려수도와 함께 남해안관광크루즈(주)가 공동 명의로 등록됐다. 남해안관광크루즈(주)는 현재 미남호를 운영하는 선사로 되어 있다. 이 때도 인근 부잔교 점유자인 유람선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 해양항만레저과 노정열 과장은 “불법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봐 준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법을 확인한 지난해 7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공유수면 동의와 관련해 인근 부잔교 소유자에 대한 동의 누락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어업권과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왔다”며 "인접한 부잔교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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