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전 여수시 간부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여직원 강제추행’ 전 여수시 간부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 마재일
  • 승인 2024.02.19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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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중하고 반성하지 않아”
​​​​​​​간부 공무원 A씨 ‘판결 불복’ 항소
▲ 여수시청.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청. (사진=마재일 기자)

같은 부서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6일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수시청 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하던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고통,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사람이자 실질적인 상급자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나 사건의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하반기 같은 부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거나 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여수시는 지난해 A 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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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024-02-21 13:50:23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음주나 성범죄에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관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일 접할 때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을 가지고 벌인 공작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가해자의 변명("서로 생각이 달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에서
참 이기적인 생각이란 게 드러났다고 본다.

본인 가족이 저런 상황에 놓여서 고통받고 있었다면 상대의 의도를 헤아려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