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또…여수시 공무원, 여직원 성추행(종합)
잊을 만하면 또…여수시 공무원, 여직원 성추행(종합)
  • 마재일
  • 승인 2024.02.16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식 자리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피해 여직원 신고
여수시, 전보 발령 조치…도 징계위에 회부 예정
▲ 여수시청. (사진=남해안신문 DB)
▲ 여수시청. (사진=남해안신문 DB)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여수시 팀장급 공무원이 최근 전보 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 여수시 정기 인사 후 전입 직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로 여수시는 피해 여직원과의 분리 조치 차원에서 인사 발령 조치하고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피해 여직원의 신고가 있어 조사를 진행했고 A씨를 전보 조치했다”면서 “전남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수시 공무원의 성추행, 성희롱은 잊을만하면 재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여수시 간부 공무원 C씨(6급)가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C팀장은 여직원들이 항의하자 곧바로 사과했으나 시는 C팀장과 피해 여직원을 분리 조치하는 한편 조사 후 전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2022년에도 여수시 5급 공무원 D씨가 부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는 D씨를 해임했다.

직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정기명 시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그런데 또다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공무원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