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기간을 연장키로 하면서 지역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지난해 1월 21일 시작돼 지난달 20일 완료됐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건, 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천 579건으로 총 6 천 774 건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 1 천 1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이번 신고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실조사와 유적지 정비 및 올바른 역사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이어 “ 공감과 화해 그리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유족들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