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신고접수 연장 방침에 지역사회 환영
여순사건 신고접수 연장 방침에 지역사회 환영
  • 강성훈
  • 승인 2023.02.0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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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6,774건 신고 그쳐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희생자 추념식 모습

 

행정안전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기간을 연장키로 하면서 지역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지난해 1월 21일 시작돼 지난달 20일 완료됐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건, 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천 579건으로 총 6 천 774 건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 1 천 1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이번 신고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실조사와 유적지 정비 및 올바른 역사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이어 “ 공감과 화해 그리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유족들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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