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도의원 6명 선출
6.2 지방선거 도의원 6명 선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9.12.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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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29일 도의원 현 4석서 2석 추가
갑 3석, 을 3석...인구 5만 기준으로 조정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여수지역 도의원이 2석이 늘어난 총 6명을 선출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정개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확정한 안을 국회 법사위로 넘겨 본격적으로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9일 정개특위가 확정한 도의원 선거구 조정안은 ▲여수1 돌산읍ㆍ남면ㆍ삼산면ㆍ국ㆍ대교동ㆍ월호동 ▲여수2 여서ㆍ문수 ▲여수3 한려ㆍ동문ㆍ중앙ㆍ충무ㆍ서강ㆍ광림동 ▲여수4  쌍봉ㆍ삼일ㆍ주삼ㆍ묘도 ▲여수5 여천ㆍ율촌ㆍ소라ㆍ화양ㆍ화정 ▲여수6 시전ㆍ둔덕ㆍ미평ㆍ만덕 이다.

이 조정안은 11월 말 인구수 기준으로 각 선거구가 5만이 약간 넘도록 김성곤, 주승용 국회의원 실에서 제출한 안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내년 치러질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의 조정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개특위는 현행 50배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를 포함해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8개 지방 동시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84건, 정당법 7건, 정치자금법 17건의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위원회 안을 최종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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