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지청, 가두리양식장 외국인근로자 거주실태 점검나서
여수노동지청, 가두리양식장 외국인근로자 거주실태 점검나서
  • 강성훈
  • 승인 2024.03.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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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여수와 고흥지역 전수조사 계획...위반시 강력 처벌
여수고용노동지청이 가두리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고용노동지청이 가두리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노동지청이 여수와 고흥지역 가두리양식장의 주거 실태 점검에 나선다.

25일 여수고용노동지청(피해근 지청장)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전체 105개소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점검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실태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는 물론 일정 기간 고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임금·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 관게자는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 숙소와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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