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 관광도로 지정” 활동 시작
여수시의회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 관광도로 지정” 활동 시작
  • 마재일
  • 승인 2024.03.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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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연구회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획기적인 전환점”
▲ 백리섬섬길 개요도. (자료=여수시의회)
▲ 백리섬섬길 개요도. (자료=여수시의회)

여수와 돌산의 섬을 잇는 국도 77호선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여수시의회 차원의 활동이 시작됐다.

여수시의회는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필)가 지난 19일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10개의 섬, 11개 해상교량으로 이어지는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찾아 백리섬섬길이 제1호 관광도로로서 갖는 장점과 잠재력, 국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다.

또한 개통 준비 중인 ‘백리섬섬길’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시 주무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협조 체계를 갖추기로 하고 국내 경쟁 지역과 해외 관광도로 선진 사례도 꼼꼼히 파악할 예정이다.
 

▲ 여수시의회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연구회가 지난 19일 제1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여수시의회)
▲ 여수시의회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연구회가 지난 19일 제1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여수시의회)

최정필 대표의원은 “자연과 문화를 담고 있는 ‘백리섬섬길’이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되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로의 브랜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 시가 선점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리섬섬길’이 반드시 제1호 국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가 관광도로 제도는 지난해 12월 김회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 도로법(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도로법이 2024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도로를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 관광도로를 지정할 예정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연륙·연도교를 보유한 지역으로 수려한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큰 축을 차지한다. 전남도는 올해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관광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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