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미공개 정보 수두룩 ‘개선 필요’
여수시의회 미공개 정보 수두룩 ‘개선 필요’
  • 마재일
  • 승인 2024.03.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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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마련 권고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살펴보니 미공개 또는 개선 필요
​​​​​​​울산시의회, 출석률·청가 현황·입법 평가 결과 등 공개
▲ 제8대 여수시의회가 개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최근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법정한도 최대치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정책연구, 출석률 등 각종 정보공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 공개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의회별로 달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했다. 이후 일제 조사와 정책연구,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권고했다.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 및 주기, 세부 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개 분야 23건 정보공개 항목을 보면 ‘의회 운영’ 분야는 ▲의회 회기 운영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별 겸직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국제교류 현황 ▲의원 정책연구 현황 ▲학술연구용역 현황 ▲역량 강화 현황 ▲행사개최 현황 등이다.

‘의원 활동’ 분야는 ▲회의록(본회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행정사무조사 ▲지방의회 질의·답변 현황 ▲의안 처리현황 ▲위원회 심사안건 검토 보고 및 심사보고서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의원별 의정 보고회 개최현황 등이다.

‘의회 사무’는 ▲사무기구의 의원입법 지원현황 ▲사무기구의 예결산 분석 지원현황 ▲의회 민원 처리현황 ▲의회 발간물 현황 ▲의회 자료 체계 구축 현황 등이다.
 

▲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여수시의회가 공개항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난 7일 시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23건 중 15건이 공개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법적 의무 항목도 일부 공개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공개할 것을 권고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 정책연구 현황 ▲학술연구용역 현황 ▲역량 강화 현황 ▲행사개최 현황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심사안건 검토 보고 및 심사보고서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의원별 의정 보고회 개최현황 ▲사무기구의 의원입법 지원현황 ▲사무기구의 예결산 분석 지원현황 ▲의회 민원 처리현황 ▲의회 발간물 현황 ▲의회 자료 체계 구축 현황 등의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일부는 공개됐다 해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여럿 있었다. 특히 법적 의무 항목인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또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 신설, 연간 공개계획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등도 권고했지만 여수시의회는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여수시의회는 지난 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울산시의회, 구체적으로 공개해 정보 접근성 높여

울산시의회는 행안부의 지침이 발표되자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울산시의회는 2023년부터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에 해당하는 공개항목 대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5분 자유 발언, 서면 질문답변, 의원 연구단체, 의원별 회의 출석률, 의원별 청가 현황, 입법 평가, 의정 백서, 각종 의회·행정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일부 공개항목은 여수시의회보다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시정 질문답변, 5분 발언의 경우 울산시의회는 회‧차 제목, 의원 이름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지만, 여수시의회는 키워드로 검색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의회도 시정질문, 5분 발언을 제목과 내용을 공개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울산시의회의 홈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항목을 보면 의원 연구단체, 단체 현황, 의원 정책개발비 설명,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어느 의원이 불출석했는지, 청가를 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면 질문답변 자료도 공개한다. 일부 여수시의원은 시 정부를 상대로 한 시정 질문답변 도중 뜬금없이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시정 질문답변을 맥 빠지게 하거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울산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한 뒤 그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인 입법 평가 결과와 의회·행정 메뉴를 통해 시 정부의 상임위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에 의원의 권리와 의무, 지위를 명확히 해 신뢰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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