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여수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 마재일
  • 승인 2024.02.27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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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규정 어겨도 처벌 규정 없어…구매 촉진 계획 매년 수립해야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에서 생산하는 쌀빵.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에서 생산하는 쌀빵.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여수지역에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송정인더스트리, 송광행복타운, 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 등 4곳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배정해야 하는데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보면 2022년 0.5%, 2023년 0.65%에 그치고 있다.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받긴 하지만, 우선구매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 등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중증장애인 시설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가 제정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돌산·남면·삼산면)이 발의한 ‘여수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지난 23일 시의회 제234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여수시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시장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매년 구매실적과 구매 목표 비율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시장은 여수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여수시, 시의회, 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이다.

대상 기관은 법이 규정한 시설에서 물품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시장은 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해 이행계획보다 낮을 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관내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대상 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 수탁기관 등 평가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그동안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시를 포함한 관내 공공기관들에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물품 우선구매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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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랑 2024-02-28 19:22:37
항상 선한영향력 보여주시는 박성미의원님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