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종이형 여수사랑상품권 혜택 축소
여수시, 종이형 여수사랑상품권 혜택 축소
  • 강성훈
  • 승인 2024.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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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구매한도 30만원으로 제한…카드형 상품권 유도

 

여수시가 종이형태의 여수사랑상품권 혜택을 축소한다.

일명 ‘카드깡’ 등 불법 유통을 막고, 카드형 상품권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설 명절 맞아 확대된 개인별 통합(지류+카드) 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변경되며, 지류는 기존 월 최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된다.

변경 구매한도는 내달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대행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3월 4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그동안 지류형 상품권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내 보완책이 요구돼 왔다. 실제 지난해 지역 내 상품권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상품권 유통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 발행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카드형 상품권(섬섬여수페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오는 4월에는 모바일형(QR키트)을 도입해 시민의 상품권 사용 편의 증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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