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사무장병원은 척결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사무장병원은 척결되어야 한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24.02.26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기고] 김연옥 한국부인회 여수시지회 사무국장
김연옥 국장
김연옥 국장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해 부득이 병원의 신세를 지게 마련이다.

이렇듯 전 국민이 치료로 사용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22년에 100조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러한 진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은 전 국민의 공동 의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낭비,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병·의원, 약국),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신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정이 누수 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아간 금액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전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놓은 보험료를 ‘죽쑤어 개 주는 꼴’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이하 불법개설기관)하고 불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8년 화재로 사망 47명, 부상 112명 등 피해를 발생시킨 밀양세종병원이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예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및 항생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과밀병상 운영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앞서 언급 했듯이 3조 4000억 원에 이르나 ’23년말 기준으로 징수 금액은 6.9%인 2335억 원 뿐이다.

그렇다면 징수가 이렇듯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공단에 수사권한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 등으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불법 개설 병의원의 중요 판단 기준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를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이 어렵고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도 어렵다.

둘째,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기간이 길다. 일선 경찰은 타 사건이 많고 우선 수사 대상도 많아 불법 개설기관 수사가 상대적으로 장기화 되어 평균 11.5개월이 소요된다. 이 점을 악용하여 불법 개설기관은 부당이득 환수 시점에 증여,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도 많다.

이와 같은 사례를 해소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단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절실하다.

공단은 이미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조사 경험자가 활동 중이며, 지자체에서 불법 개설기관 수사 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적발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집중할 수 있어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다. 당연히 줄어든 기간 동안의 진료비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선량한 일반병원까지 확대 조사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나, 특사경제도 특성상 승인 목적에 맞는 업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수사범위도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만 제한하면 될 일이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온전하게 지켜내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