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사기문자 등장
하다하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사기문자 등장
  • 강성훈
  • 승인 2024.01.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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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종 피싱 사기 문자’ 주의보 발령

 

최근 부고 문자 등을 이용한 신종 피싱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기 문자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문자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며 “과태료 확인을 위해 링크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신종피싱 사기 문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관련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링크(연결주소)를 클릭하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인증하게끔 속이거나 가짜 민원신고 사이트로 이동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는 여수시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해 우편 통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18건의 과태료가 발부돼 우편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중순 들어 과태료 부과 안내 피싱 문자를 받은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련 부서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연결주소)를 누르지 말고 여수시청 자원순환과(☎061-659-2392)로 전화해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실수로 피싱 사기 문자의 링크(연결주소)에 접속했다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코난’이라는 앱을 설치해 악성앱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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