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수산단 4‧5종 사업장 무더기 적발
‘대기‧폐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수산단 4‧5종 사업장 무더기 적발
  • 마재일
  • 승인 2024.01.30 17: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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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배출 시설 운영 등 76곳, 행정처분
위반 사업장 시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실시간 감시’
▲ 대기,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거나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여수국가산단 내 4‧5종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9곳이 검찰에 송치되고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사진=여수시 제공)
▲ 대기,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거나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여수국가산단 내 4‧5종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9곳이 검찰에 송치되고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사진=여수시 제공)

대기,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거나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여수국가산단 내 4‧5종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9곳이 검찰에 송치되고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 및 석유정제물질제조업을 하는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대기 121곳, 폐수 124곳, 소음·진동 4곳, VOC(휴발성 유기화합물) 44곳, 악취 79곳, 토양 46곳, 비산먼지 28곳, 기타수질 8곳 등이다.

점검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 시설 무허가운영, 비정상 가동 등 76건이 적발됐다.

이 중 대기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업체는 사용 중지 처분됐다. 변경 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53건은 경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51건에 대해서는 4,68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5건에 대해서는 초과 농도 등에 따라 4,142만 원이 부과됐다.

사업장별로 보면 A 사업장은 염화수소를 대기에 초과 배출해 3,445만 원,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 B 사업장 등 3곳이 1,123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 T-N(총 질소), T-P(총 인)을 하천에 무단 방류한 C 사업장은 112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자가측정 미실시 및 무허가 배출 시설 운영,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공공수역 오염행위, 악취 개선명령 미이행 등 9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산단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대기 또는 폐수 배출 시설의 오염물질 중 부과금 부과 대상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초과 농도, 기간 등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을 30일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으로 확보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관할기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게 된다”고 했다.

대상은 관내 대기 배출 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여수시는 지난 2022년 대기 32곳, 수질 9곳, 악취 8곳, 토양 5곳, 비산먼지 10곳, 소음‧진동 5곳, VOC(휴발성 유기 화합물) 2건 등 7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으며, 11건은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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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 2024-01-31 11:30:09
문제는 여수시가 단속 권한이 있는 4,5종 사업장이 아니라 전남도가 단속권한이 있는 1,2,3종 대기업 사업장이 문제다.

열받아 2024-01-31 11:18:00
확실한 감시가 필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