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지난해 9건 공개 ‘부실 운영’
여수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지난해 9건 공개 ‘부실 운영’
  • 마재일
  • 승인 2024.01.15 1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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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발언 내용‧회의 결과 등 회의록 조례상 공개원칙
시 홈페이지 상당수 ‘누락’…투명성 우려‧시민 알권리 침해
시 “정비 중으로 내달 초 올릴 계획…처벌 규정 없어 미비”
▲여수시청 전경. (사진=남해안신문 DB)
▲여수시청 전경. (사진=남해안신문 DB)

전남 여수시가 세금으로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부실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과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의 안건 내용, 회의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해 시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여수시의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이나 자문기관을 말한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따라 매월 또는 필요에 따라 개최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기구라는 점에서는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여수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회의 내용이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 알권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시 홈페이지의 위원회 현황과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상위 법률과 여수시 자치 조례에 따라 총 191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 전문가의 식견을 시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수시의 각종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만 회의록은 해당 부서가 시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겨우 9건이 올라와 있다. (자료=여수시청 홈페이지 캡처)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겨우 9건이 올라와 있다. (자료=여수시청 홈페이지 캡처)

심의 안건, 회의록, 회의 결과는 자치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해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면 누구나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라 위원장은 심의 안건·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된 위원회 수가 들락날락한다. 여수시는 인사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곤 위원회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기준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191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위원회는 지난 4일 기준 174개이다. 17개의 위원회가 증발한 상황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계약심의, 부동산가격공시, 경관위, 경관‧건축 공동위, 공유재산심의 등 극히 소수 위원회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 및 결과를 보면 2023년 9건, 2022년 22건, 2021년 34건, 2020년 12건, 2019년 16건이 게시돼 있다. 시는 15일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 결과’ 회의록 6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회의록 내용. (자료=제천시 홈페이지)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회의록 내용. (자료=제천시 홈페이지)

공개됐다 해도 심의 안건과 회의 결과만 간략하게 공개할 뿐이어서 발언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아 심의과정을 알 수 없는 회의록이 수두룩하다.

제천시의 경우 심의 안건과 회의 결과는 물론 회의 내용(속기록)을 위원별로 공개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발언 내용 공개는 다소 미비하지만, 올해에만 90건의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 시가 정한 방향에 맞춰 ‘거수기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위촉직의 경우 참석 수당만 매년 수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는지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각종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정 사항이 공개되면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시민과 행정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여수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파악해 내달 초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 공개를 강제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미비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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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랑 2024-01-15 20:08:18
감시가 소홀하고
예산자체를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고 집행하니
문제가 많으듯요

각 위원회별로 감사가 필요할듯요~~
자체감사도 심도있게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