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케이블카 10여년 법적 다툼, 여수시 승소
여수시-케이블카 10여년 법적 다툼, 여수시 승소
  • 강성훈
  • 승인 2024.01.11 17: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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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정무효확인 등 소송서 ‘각하’ '기각' 결정
케이블카 업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들.
케이블카 업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관련 10여년 가까이 법적 다툼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수시가 또다시 사실상 승소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11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청구이의’ 소와 ‘약정무효확인’ 소송 등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재판부가 여수시의 손을 들어 준 결과로 여수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그동안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업체측이 제기한 이번 재판은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여수시와 관련이 있고 실질적 관여가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선고 결과 재판부가 사실상 여수시의 입장을 반영한 결론을 내리면서 10여년째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이 마무리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 등 업체측의 입장에 따라 최종 결론 지어질 전망이다.

앞서 여수시와 케이블카 업체측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까지 매출액의 3%인 8억3천379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다툼이 이어져 왔다.

2017년 여수시가 업체를 상대로 2016년 수익에 대해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2018년에는 ‘제소전 화해’를 취소하는 준재심이 제기돼 2년여에 걸쳐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 여수시가 승소했다.

이어 2021년에 재차 여수시가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간접강제 신청 소를 제기해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업체 측이 또다른 소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익기부금 납부도 미뤄져 2022년 말 기준 납부해야 할 기부금 중 32억여원이 미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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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 팬 2024-01-11 18:33:58
오늘도 웃음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2024-01-11 17:49:00
여수시가 제대로 받을까요?

먹통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