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부패 경험’ 20.45%, 전남서 두 번째 높아
여수시의회 ‘부패 경험’ 20.45%, 전남서 두 번째 높아
  • 마재일
  • 승인 2024.01.05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반부패 특별 대책 시행
여수시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청렴 체감도 2등급‧청렴 노력도 4등급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심의‧의결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등
​​​​​​​광양시의회 종합청렴도 1등급…순천시의회 부패 경험률 ‘전남 최고’
▲ 2023년 여수시의회 송년 연찬회. (사진=여수시의회)
▲ 2023년 여수시의회 송년 연찬회. (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청 공직자, 시의회 사무처 직원, 외부 민원인 등이 여수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나 심의‧의결 과정에 개입하거나 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등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20.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번 평가 대상 전남 5개 지자체 중 순천시의회 20.49%에 이어 2번째로 높고, 전국 기초시의회 평균 16.92%를 웃도는 수치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5개 기초시의회 평가에서 전남에서는 광양시의회가 ‘청렴 체감도’ 1등급, ‘청렴 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에 올랐다. 여수시‧목포시‧순천시‧나주시의회는 3등급을 기록했다.

여수시의회는 청렴 체감도 평가에서 나주시와 함께 2등급을 받았다. 순천시 3등급, 목포시 4등급이었다.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은 목포시‧순천시‧나주시의회보다 낮은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17개 광역의회, 75개 기초의회 등 92개 지방의회다. 권익위는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지방의원들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 심의‧의결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미공개 정보를 요구했는지, 인사와 의정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남지역 5개 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 (자료=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남지역 5개 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 (자료=국민권익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3만 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 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 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전국 92개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 경험률은 15.51%(광역 9.04%, 기초 16.92%), 외부 민원인 등이 평가한 행정기관 부패 경험률의 37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도 행정기관에 못 미쳤다.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80.5점)보다도 12점이나 낮았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남 5개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순천·여수‧목포‧나주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전국 기초시의회 평균(16.92%)을 넘겼다. 이 중 순천·여수‧목포시의회는 20%를 웃돌았다

여수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20.45%로 부패 경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가 가장 많은 14.81%를 보였다. 이어 ‘심의‧의결 개입‧압력’ 12.35%, ‘계약업체 선정 관여’ 10.23%, ‘미공개 정보 요구’ 7.41%, ‘인사 관련 금품 등’ 1.14%,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은 없었다.

순천시의회는 20.49%로 조사 대상인 전남지역 5개 시의회 가운데 가장 높았다. 내용별로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가 가장 많은 22.22%, ‘계약업체 선정 관여’ 16.10%, ‘심의‧의결 개입‧압력’ 13.58%, ‘미공개 정보 요구’ 7.41%, ‘인사 관련 금품 등’과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이 각각 1.95%로 조사됐다.

목포시의회 역시 20%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가 가장 많은 18.18%를 보였고, ‘계약업체 선정 관여’ 15.79%, ‘심의‧의결 개입‧압력’ 12.12%, ‘미공개 정보 요구’ 7.58%, ‘인사 관련 금품 등’ 1.05%,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1.58%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전남지역 5개 기초시의회 부패 경험률현황. (자료=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전남지역 5개 기초시의회 부패 경험률현황. (자료=국민권익위)

나주시의회는 18.18%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가 가장 많은 17.89%를 보였고, ‘계약업체 선정 관여’ 9.09%, ‘심의‧의결 개입‧압력’ 8.42%, ‘미공개 정보 요구’ 5.26%, ‘인사 관련 금품 등’ 2.27%,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0.76%로 조사됐다.

광양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11.26%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8.04%, ‘계약업체 선정 관여’ 7.95%, ‘심의‧의결 개입‧압력’ 5.36%, ‘미공개 정보 요구’ 3.57%, ‘인사 관련 금품 등’과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이 각각 1.99%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 2등급, ‘청렴 노력도’는 1등급에 오르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전남도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7.50%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5.73%, ‘계약업체 선정 관여’ 3.50%, ‘심의‧의결 개입‧압력’ 2.55%, ‘미공개 정보 요구’ 0.64%, ‘인사 관련 금품 등’과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은 없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유독 낮은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인데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올해 1분기에 지방 토착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청렴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