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전 의원, 민주당 공천심사 ‘적격’
이용주 전 의원, 민주당 공천심사 ‘적격’
  • 강성훈
  • 승인 2023.1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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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전 의원

 

내년 총선에서 여수갑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중인 이용주 전 의원이 당내 예비후보 공천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으로 ‘적격’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여론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여수시갑 선거구에 이용주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8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총선 부적격 기준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이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탈당 이력 역시 험난한 심사를 예고했지만, 이 역시 관련 규정에서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여수갑 선거구에서 당선됐다가 민주평화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자 이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어 2년 전 대선을 앞두고 단행된 탈·복당자에 대한 대사면으로 민주당에 재입당했다.

민주당은 탈당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 불복 경력자’,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의 경우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한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 탈당했을 때도 10% 감산 대상이지만, 이 전 의원은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주 전 의원이 민주당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역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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