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공유수면, 특정 개인 전유물 되면 안 돼”
여수, “공유수면, 특정 개인 전유물 되면 안 돼”
  • 강성훈
  • 승인 2023.1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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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불법행위 조사해 원상복구 처분해야”

공공재인 공유수면이 특정 개인과 업체의 전유물로 사용되는 사실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다.

허가권자인 여수시가 단속은 커녕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공 가치로 사용되어야 할 공유수면이 개인과 특정 업체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라며 여수시 행정의 안일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감사 결과 지난 8월 A 업체는 어선 접안,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부잔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해양레저 목적의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 서류를 변경 제출해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해당 지역 어촌계로부터 받아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리자동의서를 특정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인근 다른 공유수면에도 지역의 한 선박업체가 대형 바지선을 정박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편·불법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원상회복 처분 통지하고, 추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현장 점검과 충분한 서류 검토 선행 후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현재 71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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