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개정 등 강화해야
여수시에 등록된 민박업소는 66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돌산지역에 240개가 집중됐다.
이들 민박등록업소가 늘면서 관련 민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44개 업소에서 14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4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5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15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의회는 “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신고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절차가 쉬운 민박업체로 등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박업 불법 영업, 오폐수 무단 방류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민박업소 등록을 제재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리제한, 구역 총량제 등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폐수 방류 등 민박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