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자처한 자원회수시설 추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혹 자처한 자원회수시설 추진, 투명하게 공개해야
  • 강성훈
  • 승인 2023.12.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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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방향 투명성 확보

여수시가 2030년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와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종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등에 대비해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최근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나며 의혹 제기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여수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로드맵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 이전에 사업제안서를 반려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운영을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서를 접수해야 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여수시는 법령 및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적격성 판단을 의뢰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을 시민들이나 해당사업으로 추진중인 입지선정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이 없어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추진 또한 중단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현 상황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명백하게 위반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2030년 이전 해당 시설 완공이 필요하여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해 재정사업 또는 민간 투자사업 방식 결정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의 절차와 진행 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추진방식인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장․단점, 효율성, 재정능력, 실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비교․분석해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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