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대관시 전기·수도세 부과 현실화해야”
“체육시설 대관시 전기·수도세 부과 현실화해야”
  • 강성훈
  • 승인 2023.12.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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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준 아닌 사용 기준 부과 시스템 마련 촉구
진남경기장 장애인체육시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진남경기장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의 전기·수도세 등 공공요금 부과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공공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설별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 기본 사용료 이외 전기사용료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한 용량이 아닌 1시간 기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도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규정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간당 정액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주인 의식이 없고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감과 무분별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별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 전기 등의 실제 사용한 양 파악 후 부과지수를 검토해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1만4,471건의 공공체육시설을 대관해 3억1,191만3천원의 대관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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