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해상케이블카 ‘10년의 싸움’ 종지부 찍나
여수시-해상케이블카 ‘10년의 싸움’ 종지부 찍나
  • 강성훈
  • 승인 2023.1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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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부금 이행 약속 미루며 지리한 법적 다툼만
오는 20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 예고
여수지역 단체들이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지역 단체들이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두고 지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최종 법원이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측이 당초 약속한 공익기부 약속을 미루면서 지난 2017년부터 법적 다툼은 이어온 여수시가 이번에는 지리한 법적 공방을 매듭지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업체측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재판 선고가 오는 20일 이뤄진다.

정기명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여수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종길 의원이 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속 이행 관련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논란이 종식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 여수시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기부 약속이행 청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자 업체측이 다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2021년 당시 여수시는 업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원을 내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케이블카 측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현재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업체 측은 “기부금을 납부할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는 시와 관련있는 단체이므로 자체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사업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의 주무 관청은 교육청이고 정관을 근거로 설립돼 어떠한 사항도 여수시가 관여할 수 없는 시와 무관한 단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10여년 가까이 지리한 법적 다툼을 이어 온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이행 약속 공방이 매듭지어 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판결은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여수시와 관련이 있고 실질적 관여가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다”며 “재판결과에 따라서 (케이블카 공익기부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와 케이블카 업체측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까지 매출액의 3%인 8억3천379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다툼이 이어져 왔다.

2017년 여수시가 업체를 상대로 2016년 수익에 대해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2018년에는 ‘제소전 화해’를 취소하는 준재심을 제기돼 2년여에 걸쳐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 여수시가 승소했다.

이어 2021년에 재차 여수시가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간접강제 신청 소를 제기해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업체 측이 또다른 소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익기부금 납부도 미뤄져 2022년 말 기준 납부해야 할 기부금 중 32억여원이 미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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