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승진 인사 멋대로·세수 줄줄
여수시, 승진 인사 멋대로·세수 줄줄
  • 마재일
  • 승인 2023.1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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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기감사서 위법·부당 행정 무더기 적발
인사위원회 간사‧서기 부당 추천 승진대상자 의결
​​​​​​​임기제 공무원 채용‧단일 사업 90건 부당 분할 등
▲ 여수시청 전경. (사진 자료=남해안신문)
▲ 여수시청 전경. (사진 자료=남해안신문)

전남 여수시가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승진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나 서기가 승진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승진자를 결정하거나 단일 사업을 90건으로 부당하게 나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위법·부당 행정이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하수도 부담금 단가를 잘못 산정해 수십억 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수시 행정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89건의 위법·부당 행정을 적발했다. 이 중 33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81명(징계 3명, 훈계 78명)을 신분상 처분하고 56건은 주의, 기관 경고 등 행정상 처분과 함께 4270만 원을 재정상 조처했다. 3건은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주요 감사 적발 사항을 보면 여수시는 인사위원회 서기와 간사가 위원이 아닌 데도 승진대상자를 추천해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는 5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은 후보자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지자체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서기와 간사가 추천한 사무관 등 승진 의결 대상자에 대해 인사위원들은 승진후보자명부 선 순위자가 있는데도 이는 논의하지 않고 추천자만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 인사위원회 위원도 아닌 간사와 서기가 부당하게 추천한 승진대상자를 의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승진후보자명부 선 순위자이면서도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고 공정성·객관성·투명성·중립성·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는 무력화됐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승진대상자를 사전 결정 후 인사위원회 간사·서기 등이 추천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전남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수시 행정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92건의 위법·부당 사항, 모범 사례가 확인됐다. (자료=감사보고서)
▲ 전남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수시 행정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92건의 위법·부당 사항, 모범 사례가 확인됐다. (자료=감사보고서)

여수시는 또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에 자격증 소지로 필기시험 없이 임용된 자,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 특수직급에 임용된 자,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가 자격증을 소지하면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가산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채용해 투명성·공정성을 해쳤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0년 7월~2023년 7월까지 일반임기제 공무원 45명과 기간제 근로자 4588명을 채용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위원 수는 5인 이상,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면접시험 당일 면접위원 불참 등을 대비해 예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면접시험에서 내부 위원 2인을 위촉해 평가했다. 또한, 면접시험 당일 외부 면접위원 2명이 불참하자 면접위원 변경·위촉 절차를 생략하고, 위촉하지 않은 면접위원 2명을 평가에 참여케 해 평가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절차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여수시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공고는 예정 인원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채용공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시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사전 절차 없이 부적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여수시는 특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에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여수시에 기관 경고, 관계 공무원 5명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도록 ‘법령상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시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임의로 다른 지역 업체에 지역 업체 참여도 만점을 주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훈계, 주의 등을 조처하도록 했다.

▲ 여수시청 정문. (사진 자료=남해안신문)
▲ 여수시청 정문. (사진 자료=남해안신문)

시는 특히 ‘야외운동기구 구입’ 등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나누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90건으로 나눠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시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훈계, 주의 조처를 내렸다.

공사용역 관리·감독 및 지연배상금 부과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용역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는데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방치하는 등 용역 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판단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훈계, 주의 등을 조처하도록 했다.

정책연구용역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130건에 대해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용역 추진 후 결과 공개, 활용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완료된 일부 연구용역을 늦게 공개하거나 등록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저하했다.

기부금 업무도 지적당했다. 여수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와 공익기부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부만 받았고 100억 원이 훨씬 넘는 기부금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는 각종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체에 혜택과 행정적 편의 등을 제공하고 공익기부금을 내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민간업체는 혜택‧편의를 받아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사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소송 제기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했다며 미납된 기부금 채권확보 조치 등 기부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외에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유재산 매각 업무, 공법선정 기술 제안서 평가 업무, 소장미술품 관리업무,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보조금 집행관리,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도로 무단점용, 기계식 주차장 사후관리, 해양수산사업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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