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지 일부에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를 받은 여수시의원이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농지 일부에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과 2022년 6월께 돌산읍 농지 일부를 대지화 해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농지 매입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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