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가‧도로변 불법 의류 수거함 정비한다
여수시, 주택가‧도로변 불법 의류 수거함 정비한다
  • 마재일
  • 승인 2023.11.23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점용허가 안 받아…폐기물 투기‧방치 등 민원 지속
​​​​​​​시의회 수거함 관리조례 발의…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 여수시 신기동 공원 인근의 의류 수거함.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신기동 공원 인근의 의류 수거함. (사진=마재일 기자)

도시 미관 저해와 방치 등으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불법 의류 수거함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23일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주택가와 도로변 등 관내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은 500개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의류 수거함이 도로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로, 수거함 주변에 무단 폐기물 투기가 잦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다.

시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와 유공자 등 단체‧개인이 임의로 설치해 의류를 수거한 뒤 분류해 재활용하거나 수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의류 단가가 낮아져 돈이 안 되면 수거하지 않는 등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수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여수시가 지침으로 의류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의 의류 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돼 있는 의류 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여수시 웅천동 공영주차장 입구의 의류 수거함.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웅천동 공영주차장 입구의 의류 수거함. (사진=마재일 기자)

이를 위해 시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의류 수거함 지도·단속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이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수거함 설치장소가 도로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관리‧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하고 용량이 초과할 시 수시로 수거해야 한다. 또한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의류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면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며,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수거함 실태 조사를 벌여 계고 등을 통해 기존 수거함 운영 단체‧개인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원 등이 파악되지 않고 방치된 의류 수거함은 철거할 방침이다.

여수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범 운영 후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