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실거래 30일 이내 신고해야”
여수시 “부동산실거래 30일 이내 신고해야”
  • 전형성
  • 승인 2023.1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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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해제 30일 이내 의무…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동산 거래 계약이나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부동산 거래계약과 계약해제 등 부동산실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및 분양권과 입주권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직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도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달 19일부터 부동산 거짓신고 과태료가 강화돼, 시세조작․대출한도 상향․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해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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