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집중 점검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오는 27일까지 실시할 이번 일제단속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민신고와 ‘이상거래탐지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을 사전분석한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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