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지방교부세 10조 넘게 감소...지방재정 직격탄”
“올 9월까지 지방교부세 10조 넘게 감소...지방재정 직격탄”
  • 강성훈
  • 승인 2023.11.0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회재 의원 분석, 전남·경북 각각 1.6 조↓...울산·세종만↑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1~9 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 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 5979 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 전남 (-1조 5,877억원) ▲ 전북 (-1조 1,350억원) ▲ 경남 (-1조 1,010 억원) ▲ 강원 (-1 조 878억원) 등이 순이었다.

반면 울산(+545 억원)과 세종(+15 억원) 등 2 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 조 3,000억원에서 약 11조 6,000억원 줄어든 63조 7,000억원으로 관측했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 조 1,000 억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