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아내 사망 사건’ 남편, 12억 보험금 지급 확정
‘여수 금오도 아내 사망 사건’ 남편, 12억 보험금 지급 확정
  • 마재일
  • 승인 2023.11.02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남편 3개 보험사 대상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서 원심 유지
▲해경이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자동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해경이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자동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전남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남편 박모(당시 50)씨가 3개 보험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박씨에게 1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당시 47)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남편은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혀 차 상태를 확인하려고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차량이 중립에 위치해 있어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채로 바다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과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남편으로 바뀐 점 등이 살인 혐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구속기소 1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남편은 살인 혐의를 벗었다.

이후 남편은 바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엇갈렸다. 1심에서는 아내를 고의로 해쳤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고의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2심 판단을 유지하며, 남편이 최종 승소했다. 보험사들은 남편에게 보험금 12억 원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