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간...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취득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지사장 서미경)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가 1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업장에서는 고용자와 근로자간 고용 관계 성립일,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있으며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 사용 가능하다.
신고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 조치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및 제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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