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순천 선거구 분구 위헌 아니다”
헌재 “순천 선거구 분구 위헌 아니다”
  • 강성훈
  • 승인 2023.10.26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소원 기각 결정

 

‘기형적 선거구’라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던 순천의 선거구 분구가 위헌이 아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미칠 영향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에서 떼어내 기존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선거구에 포함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순천시를 분구하는 방법으로도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전남도의 다른 선거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순천시민들의 지역 대표성을 희생시키고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했다.

또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입후보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순천시는 독자적인 선거구를 상실하게 됐으나, 순천시와 인접한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등 종합적으로 볼 때도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 등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순천시가 인접한 곳의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국회가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겅린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 전 순천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에 따라 둘로 나뉘었다. 기존 순천지역은 인구 유입 지역인 해룡면을 제외하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으로, 순천 해룡을 포함해 광양시, 곡성, 구례군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로 분구됐다.

이에 순천시민단체는 순천시를 둘로 나누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해룡면을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것은 기형적인 선거구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