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억 법정다툼 여수시, 또 패소
129억 법정다툼 여수시, 또 패소
  • 강성훈
  • 승인 2023.10.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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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상수도 공사 원인자부담금 소송서 129억 돌려줘야

잦은 소송 패소로 비판을 받고 있는 여수시가 또다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리조트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리조트에 내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9억1944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리조트는 2011년 화양지구에 해양복합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돗물 공급량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여수시는 주요 송·배수관로의 직경을 확대(기존 250㎜→600㎜)하는 공사를 2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 1월 완공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여수시가 상수도공사 실시 과정에서 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주요 송수관로를 확대했음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는 A리조트 측에 상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A리조트는 "부과 금액이 과하다"며 기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원고 승소)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리조트의 요구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수시는 최초 수립한 수도 정비 기본 계획보다 증가한 공사 비용을 먼저 정한 뒤 A리조트의 원인 제공 부분을 확정해야 하지만 여수시는 총 공사비, 예정 공사비보다 증가한 비용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비 미확정과 산정 과정의 잘못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은 위법하다. 추가 공사비 중 A리조트가 실제 원인을 제공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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