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지사장 서미경)는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2년도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휴업 등 사업소득과 퇴직 등 근로소득의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이다.
조정한 연도의 다음연도 11월에 국세청 연계와 공적연금자료 등 확정소득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돼 오는 11월에는 작년 9∼12월 중 ’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다음연도에 확정된 소득으로 매년 재정산하는 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다.
정부와 공단은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했고, 이에 더해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도 폐업이나 해촉 등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주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새롭게 도입했다.
오는 11월 재정산 대상은 전국적으로 30만 명으로, 호남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은 2만2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여수지역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자에게는 ’보험료변동안내문‘이 발송된다.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서미경 여수지사장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는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됨으로 소득정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공단이 국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