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11월 첫 시행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11월 첫 시행
  • 남해안신문
  • 승인 2023.10.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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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 보험료 이듬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으로 재정산...여수 1천명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지사장 서미경)는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2년도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휴업 등 사업소득과 퇴직 등 근로소득의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이다.

조정한 연도의 다음연도 11월에 국세청 연계와 공적연금자료 등 확정소득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돼 오는 11월에는 작년 9∼12월 중 ’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다음연도에 확정된 소득으로 매년 재정산하는 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다.

정부와 공단은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했고, 이에 더해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도 폐업이나 해촉 등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주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새롭게 도입했다.

오는 11월 재정산 대상은 전국적으로 30만 명으로, 호남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은 2만2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여수지역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자에게는 ’보험료변동안내문‘이 발송된다.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서미경 여수지사장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는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됨으로 소득정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공단이 국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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