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늦추지만 주거는 안돼"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늦추지만 주거는 안돼"
  • 강성훈
  • 승인 2023.09.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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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입장 밝혀
내년말까지 처분 유예...2년간 한시적용 특례는 종료
정부가 내달부터 부과키로 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강제이행금 부과를 1년 유예키로 했다.
정부가 내달부터 부과키로 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강제이행금 부과를 1년 유예키로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또다시 유예됐다.

다만,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0월 14일 유예 기간 종료와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는 설명이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고 밝혔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2015년 3,483실에 불과하던 것이 5년만인 2021년 1만 8,799실로 5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숙박업 미신고 4만 9천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은 61%가량이 3만실로 분석했다.

또,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 8천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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