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개발 쪽박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여수 웅천개발 쪽박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강성훈
  • 승인 2023.09.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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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반환 소송 후폭풍..."8번이나 변경한 계약서가 발단"
송하진 의원, “행정 시스템·전문인력 부재, 폐쇄 행정이 빚은 난맥상” 지적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최근 대법원 판결로 지리한 소송전을 마친 여수 웅천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 후폭풍이 거세다.

수백억원대 정산금 반환 소송 패배의 원인이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른 책임론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흥‧삼일‧묘도)은 지난 1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웅천 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 문제를 통해 웅천개발 과정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가 2007년 12월 최초 체결한 계약서와 이후 8차례에 걸쳐 변경되는 계약서 내용, 최근 법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정산금 반환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지적했다.

여수시는 지난 2007년 12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최초 사업계약서 체결 이후 8번에 걸쳐 계약서 내용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택지 감정평가였던 분양가 책정 방식이 돌연 조성원가(8% 이윤)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여수시는 업체로부터 4,025억 원의 선수분양금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는 과다 정산을 이유로 여수시에 744억 원의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총 485억 원의 세금을 업체에 반환했다.

여수시의 패소의 주된 이유는 ‘조성원가’ 책정 방식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업체는 조성원가의 기준이 1‧2‧3단계 전체면적이 기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수시는 민간개발 영역인 2‧3단계 부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영개발로 추진된 1단계와 민간개발인 2~3단계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단이다.

이로써 ㎡당 67만3,261원이었던 분양가가 56만4,563원으로 크게 줄었고, 정산금 역시 4,025억 원에서 3,646억 원으로 400억 원가량 줄었다.

여기에 업체가 약속한 선소대교 기부체납금 140억 원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고, 변호사수임료 및 각종 인지대 등을 포함하면 여수시가 떠안을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당시 여수시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1심 변론을 맡았던 정기명 시장은 당시 2억 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만일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평가 산술금액을 적용하면 웅천 2, 3단계의 총정산금은 9,450억 원에 이른다. 조성원가 방식으로 책정된 4,025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액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로 인한 정산금 차익, 패소 손실금, 선소대교 기부체납금까지 합치면 결론적으로 6,050억 원을 업체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라는 것,

“더욱이 업체가 여수시에 납부한 선수금 이자 감면에 있어서도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가 없다’라는 여수시의 잘못된 해석으로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까지 지게 됐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결론에 대해 송 의원은 “여수시가 8차례에 걸쳐 사업계약을 변경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 난맥”이라며 “노른자위 같은 시민의 땅을 헐값에 넘겨주고, 시 재정 손실까지 가져왔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웅천 정산금 소송 패소는 행정절차의 위법행위, 행정 시스템 및 전문인력의 부재, 민선시장의 법과 절차를 초월하는 정치적 판단 및 행정의 폐쇄성이 빚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는 전적으로 여수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최근 여수시가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에 대해 ‘업체와 정산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금액 일부를 돌려주란 판결이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면피성이고, 억지 주장이며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다”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와 개발업체 간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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