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종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종료
  • 강대인 기자
  • 승인 2023.08.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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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지원했던 생활지원비 지원이 종료된다.

3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3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3년 7개월 만에 중단된다.

전남도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해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2020년 5천 200가구에 39억 원 ▲2021년 2만 7천 가구에 211억 원 ▲2022년 37만 4천 가구에 793억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지난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 등록을 했었던 사람은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지원에 누락 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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